1.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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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프린터기가 없더라도 미리보기를 하여 확인.
(공통사항)
1. 수험표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2.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전자·통신기기(전자계산기, 수험자지참공구 등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 제외)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
4. 이동 전화번호 현행화 : 방역조치사항, 응시자격서류 제출 안내 등을 위하여 시험 접수 후, 큐넷-마이페이지-개인정보관리-개인정보수정에서 수험자 본인의 이동전화 번호 현행화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5.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·통신기기 등 소지 불가 물품을 소지·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별 시험이 정지(퇴실) 및 무효 처리됩니다.
6. 시험시간 중 유·무선 인터넷의 연결 및 사용은 일절 금지됩니다.
6. 시험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되며, 앞으로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.
7.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, 기능장, 기능사,산업기사,서비스,기사 등급 수험자는 허용군 공학용계산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(허용군 외 계산기 사용 불가)
(필기시험)
1. 기사, 산업기사, 서비스 필기시험의 전 종목은 CBT 방식으로 시행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,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시험 이전에 CBT 기능 체험이 필요하신 경우-큐넷 메인페이지 우측하단부-"CBT 체험하기"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2.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(1)수험표 (2)신분증 (3)허용군 계산기[필요 시]를 지참하여 시험시작 20분 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.
3. 필기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.
* 퇴실 가능 시간 : CBT 필기시험은 답안제출 완료 즉시 퇴실 가능
** 시험 중 화장실 이용 : 시험시간 2시간 경과 시 이용 가능
4.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습니다.
5. CBT 필기시험은 답안제출 이후에는 답안수정이 불가함에 따라, 답안제출 전 모든 잔여문제에 대한 답안 마킹여부를 확인하신 후 답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6.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의 과목면제 신청 및 처리는 시험시작 이후에는 불가함에 유의
7. 확진 수험자(시험일이 격리 권고 기간에 포함) 중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반드시 큐넷-공지사항 "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응시 안내문" 을 확인하시어, 접수한 시험장 관할기관(EX: OO국가자격시험장 접수 → 공단 OO지역본부 연락)에 확진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.
8. 필기시험(CBT) 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.
* 국가기술자격 CBT 필기 시험문제 및 답안은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(비공개대상정보) 제1항 5호』등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으며,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,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, 배포, (전자)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민/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9. CBT 필기시험에서 촬영물품(넥타이카메라, 모자카메라, 초소형카메라, 카메라펜, 안경카메라 등)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해당 물품의 점검(금속탐지기 등) 및 촬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10. CBT 필기시험에서 시험 문제의 촬영이 확인되는 경우, 해당 촬영 물품을 부정행위의 증거물로 공단에서 확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실기시험 - 필답형)
1. 수험자는 필답시험시 (1)수험표 (2)신분증 (3)검정색 필기구(지워지는펜 제외) (4)계산기를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.
2. 시험시간 중 필기구 및 계산기 등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.
3. 부정행위예방 및 시험실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필답형 실기시험은 시험시간 중도퇴실 가능시간
- (시험시간 60분 이하 시험)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 부터 시험실 중도 퇴실 가능
- (시험시간 60분 초과 시험) 시험시작 60분 경과 후 부터 시험실 중도 퇴실 가능
5. 필답형 실기시험 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.
6.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 줄(〓)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 후 다시 작성바랍니다.
*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에게 있습니다.(단, 인적사항을 제외한 "답안란"만 수정가능)
7. 실기 필답시험 시 수험자 인적사항 및 계산식을 포함한 답안작성은 검정색필기구만 사용해야 하며, 그 외 연필류, 적색, 청색, 지워지는펜 등 필기구를 사용해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8.실기시험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
(실기시험 - 작업형)
1. 수험자는 (1)수험표 (2)신분증(모델 동반시 모델 포함), 시험에 필요한 공구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.
2. 시험시간 중 지참공구를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.
3. 실기시험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
4. 실기시험 작업형 일부 종목의 시험문제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문제지(도면 포함)를 가지고 가거나,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.
5. 실기시험(작업형, 필답형)문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.
6. 작업형 실기시험 시 공단에서 지급하는 재료는 일절 수험자에게 지급이 불가합니다.
* 시험시간 중,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음
* 시계는 시각표시 기능만 있을시 사용가능(ex. 아날로그 시계, 단순 전자시계)
* 시험장이 혼잡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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